
【동해】동해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미포함) 4만7,643건, 총 61억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2025년 용도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인상, 개별주택가격(2.05%) 및 공동주택가격(1.8%) 상승, 공동주택(동해자이) 준공 등으로 전년 대비 약 2억4,400만원(4.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2025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데, 이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되고, 20만원 이하는 7월에 연납분으로 전액 부과된다.
시는 특히 납세자가 납기 내 세금 미납시 발생하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납기일 도래전 문자 발송 서비스(MMS)를 시행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일표 시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시민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