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인근 무인 문구점에서 무기류 장난감이 아무런 제재 없이 판매되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어린이용으로 분류되지 않은 장난감들은 법적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현행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찾은 춘천시 후평동 한 초교 인근 무인문방구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날카로운 칼, 강한 파워를 강조한 바주카포형 다트건, 총기 모양의 장난감 총 등이 전시돼 있었다. 이 외에도 누르면 터지는 수류탄, 대검, 비비탄 표적 등 다양한 무기류 장난감이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했다.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완구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들은 판매 대상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설정, 안전 관리 의무를 회피하며 초등학교 인근 무인 매장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 됐다.
8세 자녀를 둔 이혜영(여·39)씨는 “자극적인 장난감은 아이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연령 확인 없이 판매되는 무인 매장 내 장난감에 대해서는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춘천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따르면 최근 도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흡입형 에너지 스틱’이 확산되고 있다. 멘톨, 캠퍼, 카페인, 에센셜 오일 등 기화 성분을 코로 흡입하는 제품이다. 식품, 의약외품, 담배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아 성분 고지, 연령 제한 등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는 상태다.
춘천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관계자는 “무인문구점 내 고위험군 장난감과 흡입형 에너지 스틱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확산돼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