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尹 4개월만에 재구속··· 내란특검, 외환혐의 수사집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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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 "증거 인멸 염려 있어"
첫 구속됐다가 풀려난지 4개월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사후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등 특검팀 주장 수용한 듯
구속기간 남은 수사 계엄선포 명분 쌓기 '외환 혐의' 집중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22분부터 6시간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6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숨기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 만들고 이를 폐기했다는 게 특검팀 조사 결과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다져왔던 만큼 구속기간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됐으며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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