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접경지 규제 완화, 지역 자립기반 차원서 접근을

道, 국방부에 축구장 2,260개 면적 직접 요청
국방부, 지역과 상생 실질적 협력 모델 제시를
더 이상 ‘규제로 지킨 안보''에 머물러선 안 돼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8일 국방부에 제출한 군사규제 개선안은 단순한 행정적 건의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도지사가 군사규제 개선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강원특별법’의 변화는 지방 자치와 균형 발전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며, 이번 제안은 그 연장선에서 접경지역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번에 건의된 군사규제 개선 대상 면적은 16.14㎢로, 축구장 약 2,260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지역들은 그동안 군사적 목적을 이유로 개발과 접근이 제한되며 정주 여건과 경제 활동에 심대한 제약을 받아 왔다. 더 이상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무한정 유지돼서는 안 된다. 변화된 안보 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미 지난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상과 고도 제한 완화 등의 성과를 통해 군사규제 개선 가능성을 실증해 보였다. 특히 강원연구원은 해당 규제 완화가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접경지 군사규제 개선이 곧 지역경제의 재편과 자립 기반 조성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더욱이 최근 5년간 군사규제 개선 면적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2020년 3.9㎢에서 2025년 3월에는 12.98㎢로 확대되며, 국방부와 지자체 간 협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 민원 해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지역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규제 개선이 자리 잡아야 함을 시사한다. 접경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학적 특수성은 개발 제한, 인구 감소, 인프라 부재라는 삼중고로 이어져 왔다. 정주 여건이 열악하고 청년 인구가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곳이 적지 않다.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군사규제 완화와 함께 관광·농업·바이오 등 지역의 강점을 살린 산업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규제 완화 이후에도 실질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역 맞춤형 개발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는 ‘규제로 지킨 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과 함께하는 안보’로 전환해야 한다. 국방부 역시 이러한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며, 규제 유지의 명분보다는 지역과의 상생을 전제로 한 실재적 협력 모델을 제시할 때다. 향후 강원특별자치도는 규제 개선을 통한 개발 여건 조성에 그치지 말고, 해제된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 구축, 지역 맞춤형 교육·복지 인프라 확대 등 전방위적 전략이 뒤따라야 비로소 접경지역의 자립 기반이 완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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