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기업 임원진의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 과도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른바 ‘경영판단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형법과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총 2건으로, 기업의 자율적 경영 활 동을 보장하면서도 고의적인 배임행위는 엄정히 처벌하는 법적 균형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형법 개정은 이사·감사 등 임원의 기업에 대한 배임죄 성립에 있어 과도한 책임추궁을 방지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원의 경영상 판단이 충실한 정보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회사에 손해가 있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특정범죄경제법에는 특별배임죄를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고액의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사실상 사문화 된 특별배임죄 역할을 되살리고, 정당한 경영권 행사와 구별되는 배신행 위는 중범죄로 다스려 투명한 경영권 행사를 촉진한다.
유상범 의원은 “경영판단 보호법은 기업 경영의 자유와 주주 권익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입법적 고민의 산물”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극 도입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