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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사·공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합의에 "17년 만에 표결 없이 결정…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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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노동자·소상공인 여건 등 종합 고려…현장 감독 병행"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 번째)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인재 위원장. 2025.7.10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노사공) 합의로 올해보다 2.9% 인상한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11일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며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1만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17년만으로 가장 최근 합의는 17년 전인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었다.

노사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새 정부가 출범한 데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여러 차례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을 요청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지난 3일 전원회의에서 노·사·공 간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차가 커 올해도 결정에 난항을 겪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과 손을 잡고 있다. 2025.7.10 사진=연합뉴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올해(시급 1만30원)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천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은 이후 동결 또는 인하해 지난 8일 8차 수정안으로 1만900원(8.7% 인상)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 동결' 요구에서 출발해 8차에 1만180원(1.5% 인상)까지 올렸다.

격차는 최초 1천470원에서 8차에 720원까지 좁혔으나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더는 양보하지 않고 대치 상황에 들어갔다.

8차 수정안 이후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자 결국 공익위원들이 개입했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8일 이 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내놓았다.

그러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심의촉진 구간의 상한선까지 최저임금을 올려도 4.1% 인상에 불과해 윤석열 정부 첫해인 5.0%에도 못 미친다며 공익위원에게 촉진 구간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공익위원들이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자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위원 4명은 이날 퇴장으로 항의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위원들은 항의했으나 퇴장하지 않고 10차까지 두 차례 수정안을 더 제시했으며 결국 표결 대신 시급 1만320원으로 접점을 찾아 합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11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으나 올해도 법정 심의 시한은 지키지 못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지난달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했으나 심의 시한을 열흘 이상 넘긴 101일간의 심의 끝에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지난해(105일)나 최장 심의를 기록했던 2023년(110일)보다는 짧았지만 올해도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키지는 못했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됐는데 올해까지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총 9차례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긴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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