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지역 건설경기 회복 저해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회장:오성진)는 지난 11일 송기헌 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한 건설업계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회장:오성진)는 지난 11일 송기헌 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한 건설업계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6월27일 발의된 해당 법안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매출액 대비 3%의 과징금 또는 1년 영업정지를 부과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외에도 행위자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시공자 외에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게도 안전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중첩되는 과도한 규제로, 현실을 외면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중복된 규제와 처벌 조항은 중소 건설사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성진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장은 “건설업 장기불황으로 영업이익율이 하락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단속과 처벌에 관한 제도만 논의되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무엇보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강원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