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생후 8개월의 지인 아기를 집밖으로 데려가 도로에 유기한 30대가 실수라고 주장했으나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지인 B씨의 강원도 홍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상횡에서 생후 8개월 된 B씨의 아기를 집밖으로 데려가 아파트 앞 도로 위에 내려놓고는 그대로 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취·유기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당시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거나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조작하고 특별히 비틀대는 모습 없이 보행하는 등의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미뤄볼 때 신체 조절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