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화천 북한강 훼손 사체 유기’ 軍 장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검찰, 양광준측 항소 기각 재판부에 요청

◇사진=연합뉴스.

속보=3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지역 북한강에 사체를 유기(본보 지난 3월21일자 5면 등 보도)한 양광준(38)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고 유족과 많은 분께 고통과 충격, 슬픔을 드린 점에 대해 매일매일 죄를 참회하고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양광준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 범행을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양광준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계획범행을 판단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양광준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번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에 열린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