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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활동가에 인건비 부당 지급…전공노 전 간부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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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290만원 선고

민주노총 활동가에게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노조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민주노총 활동가 B씨를 별도의 채용 절차없이 상근직에 선발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총 1,600만원의 노조비용을 인건비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B씨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행위는 노조 이익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B씨가 노조 운영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참석한 기록이 없는 점, B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춰볼 때 상근직원으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지급 인건비 1,600만원 반환’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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