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3세 미만 아동 간음하고 목격하게 한 40대 항소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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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조건만남으로 만난 미성년자 2명 중 1명을 간음하고 또다른 미성년자에게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미성년 아동 2명을 만나 차 안에서 1명을 간음한 뒤 돈을 주고 또다른 아동이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도록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간음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13세 이상∼16세 미만 아동을 간음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 아동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 아동의 실제 나이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형량 자체는 징역 2년보다 소폭 줄어든 1년6개월로 정하면서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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