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원주지역 재산세 납부 실적이 절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원주시는 6월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9만3,504건 393억원 중 11만여건 181억원이 납부됐다고 29일 밝혔다.
여전히 절반 가까이 미납 상태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ATM기, 가상계좌, ARS(국번없이 142-211),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시청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김종근 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