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양구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집단 임금체불(본보 지난 4월1일자 1면 등 보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강원도 양구의 농가에서 근무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 전담팀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 여부와 함께 발생 경위, 체불 규모 등을 조사해 신속하게 외국인 노동자 권리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임금체불뿐 아니라 농가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브로커 또는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올해 4월 양구 등 일부지역에서 불법 브로커 개입에 따른 계절근로자의 임금체불 논란이 확산돼 필리핀 정부는 계절근로자 파견을 일시 중단했었다.
또 양구군농민회 역시 브로커 개입을 의심하며 기자회견까지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이러한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