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3일 새벽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자전거에 타고 있던 B(13)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진 B군은 치료받던 중 같은날 오후 숨졌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중학교 1학년이던 B군은 충분히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갑작스럽게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A씨 과실과 결과 모두 중대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감경하고 징역 4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