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독한 동생의 직장과 몸무게 등을 속여 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수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누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B(52)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3년 4월 강원도 원주에서 A씨는 동생 C씨가 혈변을 보고 배에 복수가 차는 등 위독하다는 것을 알고도 C씨가 사망할 경우 2억원을 자신 명의로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험 가입에 유리하도록 C씨의 직업과 체중을 사실과 다르게 보험사에 알리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이 미수에 그쳐 아무런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B씨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