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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릉지청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현장감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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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강릉, 동해, 속초, 고성, 양양 등 5개 시·군과 합동으로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현장감독’을 추진한다.

올 7월까지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다 사망한 사람은 6명으로 이미 전년도 발생 수준(사망 1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사고는 사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다가 발생했다. 이에 강릉지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5개 시·군이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한 현장감독을 추진한다.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정언숙 강릉지청장은 “폭염 속 맨홀작업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5개 시·군과 함께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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