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춘천교대부설초등학교 학부모회가 학교 앞 29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본보 지난달 17일자 10면 보도)과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교육환경영향평가 재심의를 요청했다.
학부모회는 지난 1일 도교육청 민원실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공식 접수했다. 신청서에는 학생들이 작성한 그림편지 270통 및 715명분의 신축주상복합 반대 서명이 함께 첨부됐다.
신청서에서 학부모회는 “시공사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학교와의 소통과 합의가 이뤄졌다’고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시공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학교와의 정식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학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가 통과된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시공사가 부지를 헌납해 도로를 확장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통학로 폭을 그대로 둔 채 교통 혼잡의 부담을 아이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평가에 대한 재심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이의신청이 실제 재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