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원내정책수석이 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안 취지와 쟁점 등을 설명하고 사회 각계의 우려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허영 수석은 이날 "개정안의 핵심은 사내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계층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사실상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무너진 노사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노사간 합리적인 대화의 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그간의 악순환을 멈추는 것"이라며 "특히, 개정안 통과시 원청과 하청 간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교섭 역시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분쟁은 줄고 예측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이번 개정은 ILO 권고, EU·미국의 기준, 그리고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 부합하는 국제적 기준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노동자 등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 사측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5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