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동해시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음식점 외부가격표시제를 적극 홍보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음식점 외부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업소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실제 지불 가격을 업소 외부 또는 내부에 부착하거나 게시하는 제도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음식점 간의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의무사항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의무 대상업소 252개소를 대상으로 이 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홍보 안내문을 배포해 자율적인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이행 실태를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지용만 시 예방관리과장은 “의무 대상업소들이 계도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가격표를 정비하고 제도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