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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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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의결… 지역 균형발전 기반 마련
강원도 11개 시군 등 인구감소지역 보조금 더 많이 배정 등 담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앞으로는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는 보조금이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목적을 기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서 더 나아가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자체의 보조금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차등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는 기존보다 더 많은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강원자치도에는 행장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만 11개 시군(고성 양양 인제 양구 화천 철원 평창 정선 영월 태백 삼척)이 있다.

이를 통해 열악한 지역의 자율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운영의 체계성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 이내의 주기로 이용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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