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대상은 지역 내 단독·다가구·주상복합 등 개별주택 63호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각종 행정자료로 활용된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 접속하거나 속초시청 세무과((033)639-2161)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세무과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가 해당 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및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기간 내에 열람하고 이견이 있으면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