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접근금지 조치'에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전 여자친구 찾아가 흉기 난동 벌인 40대 체포

◇대구 성서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이 대구의 한 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7일 특수상해 혐의로 A(40)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30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출입문을 부순 뒤, 병원 직원 2명을 향해 위협하며 달려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제압했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2명이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전 연인 B씨를 만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달에도 B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다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으며, 이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A씨는 과거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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