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기름·통신비 포함…사용처 확대에 소상공인 ‘활짝’

공과금 납부 불가…혜택 누리지 못하던 문제점 보완
“지원 사각지대 놓였던 소상공인도 제도 활용하길”

◇춘천의 한 상가(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소상공인의 공과금과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가 확대된다.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가 새로 추가돼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던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 수요가 높은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사용처를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11일부터 전기·가스·수도 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뿐만 아니라 통신비, 유류비 결제에도 부담경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강원도내 소상공인들은 크레딧 사용처 확대 소식을 반기는 모습이다.

춘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김모(55)씨는 “한국전력 등과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기요금 등 공과금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번 지침에 차량 연료비가 사용처로 포함돼 숨통이 트였다”며 “매달 100만원 가량이 드는 학원 통학차량 유류비에 크레딧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크레딧 사용처 확대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정 지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50만원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사업자 명의로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크레딧 사용이 가능했다. 또 집합건물에 입주해 건물 관리단 명의로 공과금을 간접 납부하는 다수의 소상공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오는 11월28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지급받은 포인트는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지난 4일 기준 215만7,956곳에 1조300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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