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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文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黃 "검찰 보복기소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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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사필귀정…尹검찰 공작수사 종지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2025.2.4 사진=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그리고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무죄가 확정됐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앞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 및 전달은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1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 전경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은 총력을 다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결국 진실을 이기지 못했다"며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박 대변인은 "정치공세를 일삼아 온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라.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 운운하며 궤변을 일삼을 셈인가"라며 "내란수괴의 검찰권 남용 실태를 명확히 규명하고 철저한 개혁으로 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을 잡기 위해 사돈의 친척까지 조사하고, 전 사위의 칠순 노모까지 괴롭히던 그 치열함은 선택적 치열함이었나. 이쯤 되면 반성이라도 제대로 하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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