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그리고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무죄가 확정됐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앞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 및 전달은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1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은 총력을 다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결국 진실을 이기지 못했다"며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박 대변인은 "정치공세를 일삼아 온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라.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 운운하며 궤변을 일삼을 셈인가"라며 "내란수괴의 검찰권 남용 실태를 명확히 규명하고 철저한 개혁으로 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을 잡기 위해 사돈의 친척까지 조사하고, 전 사위의 칠순 노모까지 괴롭히던 그 치열함은 선택적 치열함이었나. 이쯤 되면 반성이라도 제대로 하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