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지역 북한강에 사체를 유기한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38)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의 매일 제출하는 반성문을 보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순간에서 한순간도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당시 참혹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후회하면서 이미 무거운 죄의 굴레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어렵게 이룩한 사회적 지위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불사했지만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모두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생명 존중과 망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도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당시 상황을 봐도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시체 손괴와 은닉 범행은 그 자체로 절대 우발적일 수 없는 계획적인 후속범행으로 반성문의 내용과 형사 공탁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참회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