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말과 외투 등에 은행 돈 4억원 가량을 훔쳐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은행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홍천의 한 은행에서 일하던 A씨는 2024년 12월 은행 금고에서 5만원권 지폐 묶음 여러 개를 양말 속에 넣어가는 등 6차례에 걸쳐 현금 2억1,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사무실 자리에 보관 중이던 은행 돈 1억5,000만원과 3,000만원 가량의 미화 2만 달러도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총 3억9,133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훔친 돈을 온라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기간 횡령한 액수의 총액이 무려 4억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변상 판정 통지받은 1억8,000만원 중 5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온전히 은행의 피해액으로 남아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