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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영랑동 해안가 4만㎡ 개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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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업지역→준공업지역 용도 변경
공동주택 용적률 250%…생숙 건축 불허

◇속초시청 전경.

【속초】50년 가까이 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던 속초시 영랑동 일부 지역의 용도가 준공업지구로 상향돼 다양한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속초시는 최근 속초시 영랑동 148-188번지 일대 4만852㎡의 일반공업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준공업지구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번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곳은 1976년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뒤 수산물 가공 등의 부지로 활용돼 왔지만 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주민들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한 지역이다.

준공업지역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속초시는 당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불허했지만 남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권으로 인구유입 등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입지를 허용했다.

대신 준공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 시 과도한 개발밀도로 경관 등의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공동주택 용적률을 250%로 제한했으며, 사업의 공공성 정도에 따라 300%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준공업지역으로 상향된 면적 가운데 3분의 2 가량이 고도제한구역에 포함돼 초고층 개발행위는 군사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속초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행위는 불허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영랑동의 노후된 공업지역을 산업·업무·휴양·관광 등 다양한 기능의 혁신거점공간으로 전환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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