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주회사와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 이른바 ‘간판값’이 지난해 2조1,530억 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국회의원이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92개) 가운데 72개 그룹이 897개 계열사로부터 간판값을 받았다. 총액은 2023년(2조354억 원)보다 1176억 원 증가하며 2년 연속 2조 원을 넘겼다.
간판값은 대표회사가 계열사에 상표권을 제공하거나, 새 기업이미지(CI)를 도입할 때 발생한다. 사용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산정방식이 제각각이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그룹별 수취액은 LG가 3,54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 3,109억 원, 한화 1796억 원, CJ 1,347억 원, 포스코 1,317억 원, 롯데 1,277억 원, GS 1,042억 원, 효성 617억 원, HD현대 534억 원, 현대자동차 521억 원 순이었다.
산정방식도 제각각이다. LG·SK는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의 0.2%를 적용했지만, 한국앤컴퍼니는 0.5%를, 한솔은 단순 매출액의 0.28%를 기준으로 했다. 쿠팡은 계열 간 거래를 제외한 매출의 0.2%를 적용했다.
이양수 의원은 “간판값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공정위는 그룹별 산정 내역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부당 지원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