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기호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수당·의료지원 승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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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발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뒤에도 배우자가 참전 명예 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국회의원은 18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유공자의 명예 선양 사업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돼 사망 시 고령 배우자가 생계 불안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유공자 명예 선양 사업 역시 국가의 노력 의무로만 규정돼 있어 기념물 조성 등 실질적 사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 명예 수당과 의료지원을 승계하고, 추모·기념 사업 추진을 위한 기념물 설치 근거를 명시했다.

한기호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은 가족의 헌신 위에서 세워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 책임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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