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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읍 통합으로 출범한 동해시, 도농복합시에 비해 차별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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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

【동해】2개의 읍이 통합돼 출범한 동해시가 농어촌지역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과 동이 통합된 도농복합시에 비해 불합리합 차별성이 존재,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19일 시에 따르면 동해시는 1980년 4월 명주군 묵호읍과 삼척군 북평읍이 시로 승격한 도농분리시다.

지방자치법 개정(1994년) 이후 통합된 도농복합시들은 지방자치법 제3조 4항에 따라 읍·면을 설치할 수 있으나 법 개정 전에 만들어진 도농분리시는 실제로 도시 형태를 갖추지 못한 지역에도 읍·면을 설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동해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돼 보건소의 노후 심각에 따른 신축 및 기능보강 필요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또, 농어촌 고교생 대학특례 입학제도 미적용, 교부세 축소, 농어촌 특례 규정에 따른 세금 및 부담금 경감 제외 등으로 지방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해시의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과 어촌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농촌지역이며 전체 10개 동 가운데 삼화동, 동호동 등 2개 동을 빼고 모두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른 어촌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도농복합시와 도농분리시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강원특별법 상 도농복합시 관련 조항 반영을 강원특별자치도에 각각 건의했다.

이선우 시 기획예산과장은 “도농복합시 지정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 실질적인 농어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복지혜택 강화로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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