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 공사 참여를 제한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부문 자격 제한' 요건을 새로 도입한다.
'안전 분야 인증'이나 '전문인력 및 기술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은 제한경쟁을 통해 자격 미달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도 안전 평가가 강화된다.
공공공사의 낙찰 평가 과정에서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또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2점 한도 가점 항목이던 '건설안전'이 정규 배점 항목으로 전환된다.
대부분 기업이 정규 배점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현실에서 가점 항목으로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 사망' 시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 발생' 시에도 제한하는 방안과 입찰 제한 기간 연장, 반복 사고 시 가중 처벌,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 방지 조치도 추진한다.
임 차관은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