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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망사고 처벌 20대…또다시 만취 음주운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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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교통 사망사고로 처벌받은 20대가 또다시 만취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1일 새벽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 4㎞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두차례 처벌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며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를 저질러 약식명령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시각장애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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