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 4자루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20분께 창원 자택에서 짐을 싸 집을 나가려던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A씨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극히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방어조차 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