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속…강원지역 근로감독관 업무과중

강원도내 근로감독관, 1인당 연 200건 이상 사건 처리
정원보다 적은 인력, 업무 범위 갈수록 확대
정부·국회, ‘근로감독관법’ 제정으로 대응 나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현판. 사진=이은호 기자

‘근로감독관법’이 지난 5일 발의돼 입법 절차에 들어갔지만 강원도내 근로감독관들은 높은 업무 부담과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현장에 나선 근로감독관들이 1인당 맡는 신고 사건 건수가 연평균 200여 건 이상 달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강원도내 근로감독관 1인당 근로개선 지도 신고사건 연평균 건수는 2021년 187.4건, 2022년 170.5건, 2023년 202.8건, 2024년 216.6건으로 집계됐다. 올들어서는 지난 6월까지 114.8건이다.

산재예방지도에 나서는 근로감독관들은 1인당 연평균 4건 이상의 업무를 전담한다. 2021년 6.1건, 2022년 4.4건, 2023년 3.5건, 2024년 3.7건, 2025년(1~6월) 1.5건이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소속 근로개선지도 근로감독관 정원 75명 중 현원은 71명, 산재예방지도 근로감독관은 정원 37명 중 42명이다.

강원지청은 심판 사건 급증에 따른 인력 부족과 업무 범위 확대, 일부 악의적인 민원, 사법경찰권 행사 부담 등을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이유로 꼽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홍배(비례대표)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지난 5일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근로감독관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박홍배 의원은 “기존 근로기준법이 개별 노동관계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집행 기준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만큼 향후 법안 통과로 감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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