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확대경]차별없는 일터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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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 횡성군의원

요양보호 업무 종사자, 주차요금 징수원, 택배기사, 도로수로원 같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농축산업 계절근로자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말 그대로 정규직이 아닌 형태로 근로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여기에는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등이 포함되는데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9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8.2%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은퇴 후 재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시간제 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횡성군과 같은 농축산업의 비중이 큰 지역에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환경 즉, 임금과 고용 안정성, 복지 혜택은 정규직 근로자와 큰 차이가 존재한다. 정규직 근로자는 안정적인 고용 보장과 퇴직금, 유급휴가, 4대보험 등의 복지 혜택을 받는 반면에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계약이 종료되면 재취업이 된다는 보장이 없고 복지 혜택에서도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많은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행정업무 보조, 시설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 채용 시 근로기간을 9개월 미만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중 9개월 이상 지속업무 수행 또는 향후 2년 이상 지속 예상이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대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 전환 시 감당해야 할 인건비가 부담일 수 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9개월 근무 종료 후 재취업에 대한 걱정, 고용 불안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 실내가 아닌 외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은 어떤가? 올 여름은 6월부터 찾아온 이른 무더위로 인하여 역대급 무더위라고들 한다. 이런 찜통 무더위 속에서 강렬한 햇살 아래 땀을 흘리며 근무하는 도로수로원 근로자,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하는 계절근로자, 이들의 노동환경은 열악하기만 하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노동환경의 차이를 줄여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과제이다. 정부도 지난 8월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법제화하기로 했다. 현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남녀 차별 방지 중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방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횡성군의회에서도 지난해 3월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는 '횡성군 생활임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현재 '횡성군 생활임금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을 뿐 더 이상 별다른 노력이 없어 아쉽기만 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은 큰 틀에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다. 안정된 고용과 차별 없는 대우가 보장되어야만 근로자들은 더 높은 생산성과 책임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마냥 손 놓고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자체, 의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세심하게 살펴 각 분야별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에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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