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시가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임업용 보전산지 편입면적 제한’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만 별도의 면적 제한을 둬, 형평성 논란과 함께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산지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임업용 산지에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개발되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은 3만㎡미만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업계획 부지에 보전산지가 3만㎡ 이상 포함되면 면적제한 규정으로 인해 산지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령을 개정해, 1만5,000㎡ 이상 100만㎡ 미만으로 상·하한을 두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규모 규정의 상한을 폐지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은 여전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 편입되는 임업용 보전산지를 3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 개정 취지와 달리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현행 산지관리법은 골프장, 관광휴양시설, 체육시설 등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은 행위제한과 면적제한과 관계없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 협의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 대해서만 별도의 면적 제한을 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보전산지가 90%를 차지하는 지역 여건속에서 낙후지역 개발과 농산업 육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활성화를 위해 임업용 보전산지 면적제한 등 산지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