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예방안전과장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됐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상설 심의 기구이다. 위원회 임기는 2027년 7월20일까지다.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는 예방안전과장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설치된 비상설 조사·자문 기구이다. 위원회 임기는 2027년 7월31일까지다.
김승룡 도소방본부장은 “새롭게 출범한 두 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와 사고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