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27일 "기자회견까지 탄압하는 강원교육청의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며 "신경호 교육감은 전교조에 대한 일방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10월 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간 단체교섭이 예정된 날 오전, 신경호 교육감은 돌연 언론을 동원해 기존 단체협약의 실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이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긴급히 도교육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한 단체협약 파기를 규탄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이 기자회견을 '기자회견 형식을 빌린 옥외집회'로 규정해 집시법 위반으로 몰았고, 전 지부장과 전 사무처장을 벌금 100만 원에 구약식기소했다. 그리고 강원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두 간부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며 "명백한 노조 탄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애초 이 모든 갈등의 시작점은 신 교육감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파기 선언이었다"며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열리는 기자회견까지 사전신고 의무를 들이대며 처벌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