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수십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의 형량이 최종 결정됐다.
대법원 3부(이흥구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10일 새벽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종업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다음날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A씨는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났지만 2시간30분만에 동해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며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