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이 28일 동해·태백시 등 도내 도농분리시의 재정지원과 복지혜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 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 특성과 주민 생활권을 고려해 동을 읍·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전환된 지역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간주해 재정지원 및 복지혜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환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 등 세부 사항을 도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주민 자치와 참여 확대를 촉진하는 등 효율적·체계적 행정구역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거 국가 산업정책과 행정 효율화를 목적으로 일부 농·어촌 지역이 시로 승격되며 인구가 적고 비도시적 특성이 강한 다수 읍·면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동(洞)체계가 적용됐다. 이에 예산 지원, 도로관리, 가족관계 등록업무 등에 대한 행정 비효율과 주민 불편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동해는 1980년 명주군 묵호읍과 삼척군 북평읍이 통합, 태백은 1981년 삼척군 장성읍과 황지읍이 통합돼 시로 승격됐다.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 통합되면서 읍·면 설치 근거가 부재해 행정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철규 의원은 “동해시와 태백시 등 도내 일부 지역은 비도시 지역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동’으로 운영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제외되는 등 소외를 겪어왔다”며 “실질적 재정지원과 복지혜택을 강화해 주민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