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복근 사진 SNS에 올린 女역도선수 중징계 요구 민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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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민원인 성별과 몸무게 보인다", "별걸 다 가지고 민원이다" 반응

◇경기 포천시청 소속 역도선수 A씨가 자신의 개인 SNS에 게재한 복근을 드러낸 사진.

경기 포천시청 소속 여자 역도선수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복근을 드러낸 사진을 올린데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포천시청은 지난 23일 역도선수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민원인 B씨는 A씨의 SNS 사진을 첨부한 뒤 "포천시청 역도선수에 대한 강력징계를 요청한다"는 민원을 게재했다.

민원인은 "이 사진에 나오는 선수가 귀 시청 소속 선수 맞나?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는데, 시청 이미지 손상은 물론 이런 사람을 굳이 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당장 중징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자신의 SNS에 밝히며 "사진 하나하나 캡처해서 민원 넣는 거 보면 부지런하다. XX"라고 적었다.

이어 "시청 소속이라고 해도 말로만 공무원이고, 우린 그냥 시청 소속 직장운동부다"라면서 "공무원 취급도 못 받는다. 신경도 안 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원인을 향해 "네가 뭔 상관이냐? 안 봐도 사회 부적응자, 영포티(젊게 살고자 하는 40대를 조롱하는 표현)겠지"라며 손가락 욕설 이모티콘을 넣어 불쾌감을 드러냈다.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시청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파면·해임·정직·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진은 성적인 의도 없이 개인의 일상 사진을 인터넷 상에 게재한 것이므로 사회 통념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포천시의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민원인 성별과 몸무게가 보인다", "저런 민원 올리는 사람들은 민원 금지 처분해야", "별걸 다 가지고 민원이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A씨를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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