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 위반 밝혀져”…대통령실, 직권면직 검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29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송사업자의 심의 의결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탄핵소추된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의 조치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같은 달 31일 이 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감사원 결론만으로도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 및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방통위원의 신분 보장 예외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등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9. 연합뉴스.

따라서 이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고, 현재 경찰의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도 즉각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론 내지는 않았지만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부연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특검 수사 대상이 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김건희 여사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참석했다면 신상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휴가를 낸 것으로 아는데, 적극적으로 소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 의견과 함께 대통령의 의사를 해석해 본다"고 설명했다.

또 이 위원장이 휴가 신청은 제출했지만 결재는 받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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