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내 아이인데 어때?…강원도 5년간 아동학대 7,2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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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2024년 5년간 연 평균 1,459.8건
부모 학대비율 84.1%, 장소는 가정 82.9%
아동 본인이나 부모는 신고 의무자에서 제외
지역 아동학대 전담인력 확대 필요성도 요구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30일 강원도 홍천에서 8세 아들과 게임을 하던 30대 A씨는 아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부정한 방법으로 죽였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이를 말리는 아내도 흉기로 위협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7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12)군은 지난해 말부터 부모의 이혼소송으로 식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식과 바우처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다.

강원도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원지역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20년 1,404건, 2021년 1,508건, 2022년 1,520건, 2023년 1,417건, 2024년 1,450건 등 총 7,299건, 연평균 1,459.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아동학대 신고건수 4만7,096건 가운데 부모(양부모·계부모 포함) 학대 비율은 84.1%에 달했다. 또 학대 장소도 가정이 82.9%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해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는 9.4%에 그쳤다.

이같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모 중 한쪽이 아동을 학대해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방관·방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강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아동·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응급구조사, 아이돌보미,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등이다. 아동본인,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이웃·친구 등은 비신고의무자로 제외되어 있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아동학대 전담인력 확대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2024년 기준 도내 18개 시·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30여명에 불과하다. 지역 아동센터 관계자는 “아동학대의 신속한 분리조치 및 대응, 예방대책 강화 등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확대를 통한 인력 충원, 처벌규정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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