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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일터 만들기’…양구군 중소기업 지원 나선다

근로환경 개선 비용 최대 1,000만원 지원
오는 12일까지 신청 접수

◇양구군청 전경

【양구】양구군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근로환경 개선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군은 '2025년 강원 행복일터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고용 유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 2곳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전체 공사비의 80% 이내에서 지원되며, 기업은 최소 2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원신청 금액은 최소 1,25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기업체 자부담(250만원 이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본사나 주사업장, 주 공장을 두고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일정 인원 기준에 따라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이며, 접수는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지원팀((033)480-7131)에 방문해 신청서, 공사 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업은 서류 적격심사와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과 안정적 고용 유지에 기여하고, 나아가 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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