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이 농가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최대 8개월간 합법 고용이 가능한 제도로,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농가별 최대 9명까지 가능하며, 군은 신청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부터 신규 숙소 점검 후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참여 농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제공, 최저임금 보장, 근로시간 준수 등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올해 평창군에는 지난 3월부터 703명이 입국했고, 결혼이민자를 통한 입국자는 135명으로 전년 대비 30% 늘어났다.
김성수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 인력난이 심각한 요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통해 농민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