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 고성군이 이달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집중 접수에 나선다.
등록 대상은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동물이다. 신고 방법으로는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에 방문해 내장 칩 시술을 하거나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지역 내 등록된 동물병원은 3개소로 고성동물병원과 수성동물병원, 아야진동물병원이 있다.
오는 30일까지 미등록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다음 달부터는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뤄질 예정이다. 동물등록 및 소유자 변동, 동물 사망 등의 변경 사항은 정부24(www.gow.kr),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033)680-3722)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동물등록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를 알지 못해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집중 자진 신고 기간 중 반려동물 가구가 적극적인 접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