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정재웅(더불어민주당·춘천)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창업 초기 불안정한 여건과 판로를 개척하고 마케팅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3년마다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시행,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 공간 지원, △마케팅·홍보와 판로 확대,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청년 창업자 포상 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정재웅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청년 창업의 요람이 되고,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0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