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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개정으로 원주시의 대도시 특례 확보될 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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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진입 노리는 원주시, 인구 수 충족에도 면적에 발목 잡혀
관련법 개정 여전히 계류중…정부도 "강원특별법 개정 통해 해결"
지역소멸 극복 위해 성장하는 도시에 '중핵도시' 지위 부여 요구도

◇원주시 전경

【원주】인구 36만 원주시가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도시 지위를 확보할 지 주목된다.

시는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에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 반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시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대도시 사무특례 면적 요건 완화를 요구했지만, 강원자치도와의 협의 끝에 '추후 재논의' 단서만 남긴 채 끝내 반영되지 못한 상태다.

원주의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 30만명 이상'이라는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기준인 '면적 기준 1,000㎢ 이상'에서 발목이 잡혔다.

원주시 총 면적은 868.3㎢에 불과해 현재로서는 시·군 통합 만이 대도시 사무특례 지위를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인 셈이다.

이에 시는 강원특별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서도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할 경우 대도시 특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원주를 지역구로 둔 송기헌·박정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관련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특례시 지정 면적 기준을 ‘500㎢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지방중핵도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도 점진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방 도시의 지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원강수 시장은 "원주시가 대도시 특례 지위를 얻게 되면 강원자치도 사무이양과 함께 조직 재정비, 재정 자율성 확보 등 실질적 자치권을 확보하게 된다"며 "강원자치도가 대도시를 보유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을 상향평준화 하는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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