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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 대도시 특례 확보, 조건부 시행이라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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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특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서 제기돼
3년간 시행 후 평가…일부 권한 이양도 제시
'강원특별법 특례'로 정하는 방안도 요구돼

◇원주시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10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원주】속보=원주시 등 전국에서 인구 30만~50만명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조건부로 대도시 특례(본보 10일자 11면 등 보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열린 원주시 주관 '대도시특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용역 수행기관 측은 대도시 특례제도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조건부 허용 방안'을 제시했다.

인구 30만명 이상이면서 면적 500㎢를 만족하는 자치단체에 3년간 조건부 대도시 특례 부여하고, 추후 성과지표 정도에 따라 특례 지속이나 폐지 등을 결정하자는 취지다.

향후 성과에 따라 관련법의 대도시 특례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데다 특례 남발에 따른 우려를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인구 30만명 도시에 '5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에 이양하는 광역자치단체 사무' 중 일부만 부여받는 것도 대안으로 꼽혔다.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한 대도시 특례 부여도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했다. 원주시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대도시 특례 확보의 필요성을 강원자치도가 인정하고,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용역수행기관 측 관계자는 "원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동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도시로, 갈수록 늘어나고 고도화되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키웠다"며 "국가기관의 지방 이양을 목표로하는 강원특별법 정신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권한 이양에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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