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이 비도시지역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획관리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지난 12일 열린 착수보고회에서 임성원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추진 배경과 과업 내용,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성장관리계획이 주거환경 보호와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2028년 1월부터 성장관리계획이 없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이나 제조업소 신규 입지가 제한되는 만큼 이번 용역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평창군은 이번 계획에 △주거환경 개선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통한 개발 유도 △난개발 방지 △체계적 관리 방안 수립 등을 중점에 두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임성원 평창군 부군수는 “무분별한 공장과 제조업소 난립을 막고 개정된 제도에 맞춰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